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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금리•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!!!!
무려 현금지급
• 담당부처: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
주거급여 콜센터: 1600-0777
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
지원대상
-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을 지원
- 30세 이상, 혼인(이혼), 미혼부•모,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•군•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
- (청년가구) 청년+ 배우자+ 직계비속 +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「민법」상 가족
- (원가구) 청년독립가구 + 1촌이내 직계혈족(부•모)
▲▲▲▲▲▲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▲▲▲▲▲▲ -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- 직계존속•형제•자매등 2촌 이내 혈족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 주택 임차
-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(공무원임대주택 포함) 거주
-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(단,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)
-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(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) 등
서비스 내용
-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최대 12개월(회)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
-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(회)분을 지원
-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
-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(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)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
선정기준
- 청년가구 소득•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①소득평가액이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
- 소득평가액=가근로소득+4사업소득+다재산소득+라공적이전소득-마근로•사업소득공제
- ② 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.22억원 이하
- 총재산가액=바일반재산가액+ 사자동차가액- 아부채(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)
- 원가구 소득•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.
- 소득평가액이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
- 소득평가액=가근로소득+나사업소득 +다재산소득 +라공적이전소득-a근로•사업소득공제
- 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.7억원 이하
- 총재산가액=바일반재산가액+ 사자동차가액-아부채(주택구입•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)
참고사항이 많으므로 꼭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) 에서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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