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상꿀팁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/ 지원 대상 / 신청방법 / 서비스 내용 / 추가정보 / 청년월세지원 / 청년월세 특별지원 고금리•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!!!!무려 현금지급• 담당부처: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주거급여 콜센터: 1600-0777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지원대상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을 지원30세 이상, 혼인(이혼), 미혼부•모,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•군•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(청년가구) 청년+ 배우자+ 직계비속 +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.. 2024. 7. 17. 이전 1 다음